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막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앞으로 고철이나 비철금속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위장 수출에 악용되던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국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신고 절차가 면제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용 폐자원의 해외 반출은 철저히 관리하고, 국내 산업에 필요한 자원의 수입은 원활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철과 비철금속은 2008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도입 이후 수출·수입 모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구리스크랩이나 전자폐기물 같은 유용 폐자원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됐습니다. 2024년 8월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할 때는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분석 결과와 수출계약서 제출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용 폐자원의 국외 이동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장수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국내 순환경제에 유용하게 쓰이는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 중 폐지류와 폐유리류를 제외한 품목이 대상입니다.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폐식용유와 폐아이씨(IC)트레이 등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폐기물 분석비 등 신고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부담도 줄어, 유용 폐자원을 보다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원료의 수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도 개정됩니다. 그동안 국내 재활용 시장 보호를 위해 폐섬유 등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해외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국내 주요 화섬업체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재생 폴리에스테르의 원료가 되는 공정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폐섬유 중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확인을 받은 시험·연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해당 목적으로 수입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행정예고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영향분석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 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폐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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