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 포털 형태로 운영되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사용 기업이 계약 희망 물량을 게시하고 비공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해 왔지만, PPA가 활성화되면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 수출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장기 수익 안정성 확보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국가 비전'의 일환으로 이 플랫폼 도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 조치다.
시범사업은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는 행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의거래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기업과 협단체는 총 43개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6월 말부터 모집했다. 참여자들은 플랫폼에서 PPA 수요와 공급 물량을 직접 게시하고, 매칭이 성사되면 비공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찾기 어려웠던 정보 불균형과 낮은 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시범기간 동안 시스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8월 초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공급 및 수요 물량은 각각 1GW(기가와트) 내외로 나타나 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정부는 플랫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한다. 소규모 발전사업자(1MW 이하)에게는 계량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망이용료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7년, 대기업은 최대 5년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지붕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 15~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PPA 중개플랫폼에 대한 수요와 공급 물량이 각각 1GW 내외로 나타나 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 행사는 플랫폼 소개 간담회, 시스템 시연 및 모의거래, 참여자 간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플랫폼이 국내 수출기업의 RE100 달성을 돕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자발적 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