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가 택배 현장에서 벌어지는 편법 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이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표준계약서 취지를 우회하는 불공정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전국 단위 현장 실태 점검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위탁 구역, 위탁 기간, 위탁 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한 조치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의 외형적 요건은 갖췄지만, 별도 합의로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우회적 방법을 쓰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이 의심되는 영업점에 대한 전국 점검에 착수했다. 첫 점검 대상은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을 막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의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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