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금이 적게 책정되거나 실제 지급액이 부족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행안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과 가로청소 용역 219건 등 총 2,462건의 계약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특히 계약금액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전달되는지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전체 용역의 23.8%(586건)에서 계약내역서에 적정임금이 처음부터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22.8%(561건)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 사례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66.0%(1,625건)에 달했고, 적정임금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14.8%(364건)나 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후부, 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