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통관 절차를 더욱 강화한다. 관세청은 오는 7월 16일부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최신 법령 변화와 수출입 품목 분류체계 변동을 반영하고 최근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관장확인 제도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 세관장이 서류로 확인하는 제도다. 1988년 도입된 이후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물품이 적법한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고시 시행일 기준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총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국민 건강 보호 강화다.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새로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신규 지정됐다. 이는 생활 속에서 직접 접촉하거나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건설 기계 및 그 부분품과 각종 보호장비에 대해 안전인증 구비 요건이 추가됐다. 또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이 새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물질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취지다.
셋째, 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치다.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됐다. 또한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새로 포함됐다. 외래 생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확인을 통해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