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임명제청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된 2명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로 추천된 3명을 오는 7월 20일부터 각각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사실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추천 이사 1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제도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심의·인증했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형네트웍스, ㈜소프트그램, ㈜진심을 전하다, ㈜헥토데이터 등 4곳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서류 및 현장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 적정성, 보안관리 적정성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 사업자이며,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과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책을 이끌어내고,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방미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의 재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2025년 재허가 심사에서 400점 미만을 받아 청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방미통위는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시정조치 및 개선 노력,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 유효 기간 5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YTN 관련 경과사항이 다뤄졌습니다. 방미통위는 YTN 현안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의견청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은 임용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향후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피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며, 해당 안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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