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7개의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재허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하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올 6월 청문을 실시해 사업자의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으며,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 조건은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 등 주요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다.
첫 번째 조건은 특수관계인 및 관련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된 후, 해당 자금을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대여하는 등 부당한 외부 유출이 재발할 경우 재허가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조건은 재허가 기간 중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자금거래 내역을 독립적인 감사 검토와 이사회 의장 확인을 거쳐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미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 자구계획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매각 등으로 확보된 자금은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완료가 곤란할 경우 사유를 소명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조건은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채널계약과 콘텐츠 공급을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PP(프로그램 제공사업자) 평가 및 이용약관 신고,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등에서도 공정한 계약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조건은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교차 지원을 통해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섯 번째 조건은 지역채널 운영계획에 기재한 지역채널 프로그램의 본방송 비율과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다. 관련 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투자실적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일곱 번째 조건은 방미통위(중앙전파관리소장 포함)가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경우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등 요구에 응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