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진출을 고려한 제도화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비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내용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은 2026년 7월 15일 조선비즈가 보도한 「정부, 中 자율주행차 본격 진출 대비 ‘조건부 인허가’ 검토」 기사에 대해,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향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는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국내 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현재까지 관련 제도화 방향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지만, 특정 국가나 기업의 진출을 염두에 둔 별도의 제도적 조치는 아직 마련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과 대중은 이와 관련된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자율주행 분야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투명하고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방침이며, 확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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