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이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하고, 관련 작성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해 7월 16일 산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영향범위를 산정해 지역주민에게 알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 사례를 반영해 기존 유·누출 사고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화재 사고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금수성(禁水性) 물질의 안전한 반출 절차다. 금수성 물질(나트륨, 칼륨 등)은 물과 접촉하면 수소 등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큰 기체가 생성되므로, 단순히 물로 소화해서는 안 되고 건조한 모래나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외부 화재 시 금수성 물질이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하게 외부로 반출하는 절차를 비상대응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 주민 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기관, 지역주민, 인근 사업장 등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초동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용수가 사업장 인근 하천 등 수계로 유입돼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장은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 방지, 우수로 차단, 오염수 회수 등의 절차를 비상대응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유기용매를 취급하는 공정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세척·회수 작업 시 점화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서(매뉴얼)는 7월 16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ce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은 기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의 비상대응체계에서 대형 화재 사고까지 확대해 작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