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3.7%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23만 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하한 10,600원~상한 10,860원)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노사 양측은 각각 10,730원(근로자위원 최종안)과 10,700원(사용자위원 최종안)을 최종 제시안으로 냈다. 이후 재적 위원 전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무효 1표로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297만 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 명의의 권고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권고문은 내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산하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특히 AI 확산과 플랫폼 기반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내년도 경제 전망이 반영됐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기관의 예상치(경제성장률 2.55%, 물가상승률 2.7%)를 근거로 산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