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의 스탁론(주식담보대출) 취급이 급증함에 따라 집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7월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시 활황 등을 배경으로 온투업권의 스탁론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8,983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745억원 증가해 전년 말 대비 71.5% 늘어난 수준입니다. 2024년 연간 증가액이 1,407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진 것입니다.
핵심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전체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차주(대출 이용자)별 스탁론 잔액을 10억원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이나 대출자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온투업자가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기준 스탁론 잔액을 6월 말 수준(8,983억원) 이내로 유지할 경우, 신규 취급액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이 현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각 온투업자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추가 지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스탁론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