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사용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법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한 점입니다. 피해자가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환급은 원칙적으로 탈취당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단위로 이뤄집니다. 만약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이 피해 당시의 자산과 다른 형태(예: 피해는 가상자산이었으나 계좌에는 현금만 남은 경우)라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그 금액 그대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한 계좌에 혼재된 복잡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한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지만,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관련 계정이 없는 피해자는 받은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전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로써 가상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피해금을 안전하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급자산의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10월 1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로 우편이나 전자우편(luckylee@korea.kr), 팩스(02-2100-2946)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