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7월 16일부터 지급

전세버스 업계의 숙원이었던 경유 유가보조금이 오는 7월 16일부터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확대된 점과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9000대로, 전체 등록 전세버스의 97%에 해당한다. 이들 차량에는 노선버스에 적용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이 모두 지급된다. 다만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은 ℓ당 149원(2026년 7월 기준, 유류세액에 따라 변동)이며 유가연동보조금은 ℓ당 98원(유가 1900원/ℓ 기준)이다. 이를 합산하면 유가 1900원/ℓ 기준으로 차량 한 대당 월 평균 25만원의 유류비를 보조받게 된다.

지급 기간은 올해 7월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에서 다시 지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우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돼 이상 거래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 또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나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전세버스연합회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업계도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은 전세버스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고유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던 소규모 전세버스 업체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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