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시름하던 국내 도축 현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4일, 외국인 도축 기술자가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15명이 최초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축 현장은 높은 업무 강도와 험한 근무 환경,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신규 국민 유입이 어렵고 고령화가 심각한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입니다. 도축업계에서는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된 외국인 도축 인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민관 협의체인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도축업계의 외국인 도축원 도입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해, 2025년 9월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2024년 11월 출범해 각계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 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관 합동 심의 기구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업해 도입 절차와 규모 등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2년간 연간 150명 규모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이 외국인 도축원이 입국한 첫 사례입니다. 외국인 도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용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 업체는 '도축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소규모 도축장 및 필요 도축원 수요를 고려해 당초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되었던 외국인 도축원 고용 허용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과 관계없이 업체당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업체당 2명 이상을 허용하되 3명 이상 고용하려는 경우 업체당 국민 고용 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도축원 입국으로 도축업계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축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통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현장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 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