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앞으로 구직자나 학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4일 고용·교육 부문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구현하기 위한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정보전송자)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정보수신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있는 구직 신청 내역을 원하는 기업에 직접 보내거나,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 증명서를 다른 교육 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5년에는 보건의료·통신 부문이 우선 시행됐고, 올해는 에너지·고용·교육·문화여가 부문이 추가됐다. 내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부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고용과 교육 부문의 전송체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지난 6월 말 코스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협력기관으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전남대학교·한양대학교가 참여해 현장 실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고용 부문에서는 구직신청·입사지원 정보를, 교육 부문에서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제3자(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중계 실증을 진행한다.

실증 작업은 인증, 데이터 표준화, 전송내역 관리, 온마이데이터 연계, 본인전송요구 등 정보 전송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정보전송자가 전송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고용·교육 부문 전송시스템 구축 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중계 실증 사업의 핵심은 전송 과정 전체를 미리 시험해 봄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신민필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계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정보전송자의 개발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구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민은 자신의 고용·교육 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증과 안내서 제공을 통해 제도 확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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