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평가지표 반영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7월 14일 서울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대한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병원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문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료기관정책과·간호정책과·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와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유독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태움’이라는 용어가 덧씌워져 더 큰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책 마련 과정에서는 ‘태움’ 대신 ‘의료기관 내 괴롭힘’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후속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강화합니다. 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로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의 교육·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둘째, 의료기관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합니다.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병원 평가에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마련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해 의료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적정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료기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각 유관 단체와 전문가 등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인력 기준 방안을 모색합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이 괴롭힘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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