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마감된 결과, 전체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신청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2000건, 104만 6000ha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3만 건보다 2000건 증가한 수치지만, 접수 면적은 107만 1000ha에서 2만 5000ha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접수 면적이 줄어든 이유로 최근 농업인 수 감소와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만 7000ha의 농지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청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은 4년 만에 귀농인구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만 1617명에 달한 점,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상한이 기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청·접수 기간(3월 1일~5월 31일) 종료 후 두 차례에 걸쳐 전산입력 누락 사항을 점검하고, 3216건, 3089ha에 대해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PC) 신청·접수를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 기존에는 직불금 신청 필지나 면적이 전년도와 다를 경우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변경 사항이 있어도 비대면 접수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소농 여부, 지급 대상 필지 부합 여부 등을 시스템 검증과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나 관외 경작자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경작 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면,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께서도 직불금의 환경보전과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