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삼겹살, 치킨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원산지 둔갑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비자 수요가 많은 삼겹살과 치킨뿐만 아니라, 최근 수입이 급증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실제로 염소고기(호주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에서 2025년 10,760톤으로 5.8배 늘었고, 오리훈제(중국산)는 같은 기간 4,911톤에서 14,945톤으로 3배 증가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한다. 현장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즉석에서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쇠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식별 정보를 제공한다.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국내산은 절단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길이가 길며 지방층이 두껍고 등심이 붙어 있는 반면, 수입산은 절단면이 일정하고 길이가 짧으며 지방층이 얇고 등심이 거의 붙어 있지 않다. 돼지고기 목심은 국내산이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지방층이 겉 부분에 치우쳐 두껍게 분포하며 고기색이 검붉은 데 비해, 수입산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고 지방층이 얇고 고르게 분포하며 고기색이 연한 홍색이나 선홍색이다.

쇠고기 등심은 국내산이 육색이 검붉고 지방이 백색이며 냉장육에 육즙이 배어 붉은색을 띠고 결이 가는 반면, 호주산은 육색이 선홍색이고 지방이 누런색이며 결이 굵다. 미국산은 육색이 검붉고 지방이 유백색이며 떡심이 등심 겉에 붙어 있다. 염소고기는 국내산이 뼈 절단면이 거칠고 비정형이며 다리와 발목을 별도로 절단해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호주산은 절단면이 깔끔하고 정형화되어 있으며 다리와 발목이 몸통에 붙은 상태로 유통된다.

오리고기 훈제는 국내산이 네모 모양에 지방이 많고 껍질이 거친 반면, 중국산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지방이 적으며 껍질이 매끄럽다. 닭고기 닭다리는 국내산이 살코기 붉은색이 적어 창백해 보이고 껍질이 일부 벗겨진 경우가 있으며 크기가 큰 편이지만, 브라질산은 살코기 붉은색이 진하고 껍질이 완전히 붙어 있으며 크기가 작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농관원 누리집에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하거나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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