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매일 작성해야 했던 운영기록부를 면제받는다. 또한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이 현행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강화되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개선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7월 15일 공포·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7월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다. IoT 측정기기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 농도(pH),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장치다. 이 기기를 부착해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은 자동 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 의무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업장은 매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IoT 측정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기록이 관리되므로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오존 주의보 발령 기준과 해제 기준이 모두 0.12ppm으로 동일해 오존 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변동될 경우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 되어 발령한 오존 주의보는 0.10ppm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등 3종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직함을 기재해 신고한 경우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법인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6년 3월 17일) 내용을 반영해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 법령 조항을 현행화했다. 농업기계 검정 제도 통합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 신청 시 배출가스 인증서를 확인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했으며,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제도는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에 IoT 측정기기를 설치해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 감시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설치 대상은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일부로, 전국 약 3만 8000여 개소가 대상이며 2026년 12월까지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착 대상 시설은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등 다양한 IoT 측정기기가 설치된다. 예를 들어 여과집진시설에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가, 흡수에 의한 시설에는 전류계와 pH계가 부착된다. 측정 자료는 자료 수집기(게이트웨이)를 거쳐 관제시스템(그린링크)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사업장과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한다.
오존 경보제는 1995년부터 시행돼 고농도 오존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경보 단계는 주의보(0.12ppm 이상), 경보(0.3ppm 이상), 중대경보(0.5ppm 이상)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으로 주의보 해제 기준이 0.10ppm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령과 해제의 반복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