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앞으로 자산 규모가 큰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상장회사 대부분이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를 몰아서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직접 총회장을 찾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 점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이런 회사는 코스피 201개, 코스닥 9개 등 총 210곳입니다. 이들 회사는 앞으로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를 열기 위해 회사는 필요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동시접속 회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사전 신청한 주주에 한해 전자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운영 과정에서는 주주의 질의나 발언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관리기관 요건도 강화됩니다. 주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서버 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유지 설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석 방법은 전자서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외에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용어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해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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