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지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 개최

앞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가 결정된 뒤에야 수수료를 내도 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접수 단계에서 먼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 국민의 초기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된다.

산림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는 산지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16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자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실효성 있는 우수 제안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자 4명과 최다 아이디어를 제출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산림청장 상장과 총 31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최우수상은 한국산지보전협회 박창혁 씨가 제안한 ‘산지전용허가 등 민원 수수료 납부시점을 접수 시에서 허가 결정 시로 변경’하는 방안이 받았다. 현재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접수 단계에서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하지만, 이 제안이 반영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 뒤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고, 민원을 취하할 때 발생하는 환불 처리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구역 협의기준 완화,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용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청구 시효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전산지 해제 신청에 대한 안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제에서 채택된 제안 중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시스템 개선이나 제도 안내,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지이용 불편은 줄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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