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가 결정된 뒤에야 수수료를 내도 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접수 단계에서 먼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 국민의 초기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된다.
산림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는 산지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16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자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실효성 있는 우수 제안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자 4명과 최다 아이디어를 제출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산림청장 상장과 총 31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최우수상은 한국산지보전협회 박창혁 씨가 제안한 ‘산지전용허가 등 민원 수수료 납부시점을 접수 시에서 허가 결정 시로 변경’하는 방안이 받았다. 현재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접수 단계에서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하지만, 이 제안이 반영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 뒤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고, 민원을 취하할 때 발생하는 환불 처리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구역 협의기준 완화,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용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청구 시효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전산지 해제 신청에 대한 안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제에서 채택된 제안 중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시스템 개선이나 제도 안내,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지이용 불편은 줄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