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 14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규제 대상 기준 모호’ 및 ‘투명성센터 준비 부족’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디시인사이드는 규제 대상에 넣고 나무위키는 뺐다’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 간 정보를 매개하는 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로 정의됩니다. 방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 대상 사업자를 1차 설정한 뒤, 디시인사이드가 자체 발표한 일평균 방문자 수 약 400만 명을 확인해 지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나무위키는 해당 통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별도로 이용자 현황을 발표한 자료도 없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지정 절차는 진행 중이며, 7월 15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호한 기준으로 디시인사이드만 규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산 공백으로 투명성센터가 아직 출범하지 못했고, 부처 준비 부족으로 행정 인프라가 마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해명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올해 1월 6일에 공포되었으나, 정부 예산은 전년도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에 투명성센터 관련 비용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방통위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비비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1차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판단·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사실확인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7월 14일 기준) 대규모 사업자들은 자체 정책을 마련해 신고·접수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므로, 투명성센터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업무가 마비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