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점입니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만 신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가전제품,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이른바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적도록 개정됩니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세입자의 알권리와 감시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권한을 시·도에도 부여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시·도 차원에서도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의 공고 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터넷 누리집에도 함께 공고하도록 해, 임차인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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