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품구매 입찰에서 실체 없는 '유령기업(페이퍼컴퍼니)'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조달청은 8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브로커 개입,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발표한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안'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계약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묻지마식 투찰'을 일삼아 선량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빼앗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무분별입찰 우려 품목'입니다.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 중 평균 투찰자 수,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해 브로커 개입이나 무분별한 경쟁이 의심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하고,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합니다.
두 번째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입니다. 페이퍼컴퍼니란 물품공급 입찰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말합니다. 조달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입찰포기자'입니다.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포기한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합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