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부산 세관, 할당관세 고등어 2차 합동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4일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법 제71조에 근거한다. 현재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 2만 5천 톤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업체는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반드시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6일 1차 합동 점검에 이은 연속 조치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고등어가 소비자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반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및 보세창고 반·출입 신고 자료와 현장의 실제 반출량을 대조해 시장 공급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류 확인을 통해 반출 완료 신고 사항과 실제 반출 여부 및 반출량을 점검하고, 출고확인증 및 잔여 물량 보관 현황과 반출 예정일을 확인한다. 또한 냉동 창고 내 잔여 물량과 보관 상태, 포장된 냉동 고등어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한다.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최소 1년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데 있다"며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과 유통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 현장에서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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