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판례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7월 14일부터 전 공무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로,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을 결합해 공동 개발됐다. 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업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낸 점이 눈길을 끈다.
'AI 법령 비서'는 공무원이 정책을 기획하거나 법령을 입안·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답변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가 탑재됐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을 우선적으로 추가했다.
이 서비스가 빠르게 개발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RAG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또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됐으며, 이 모델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인프라에서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AI 모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이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온AI 실험실'은 공무원이 행정 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AI 대화서비스다. 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 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