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소에서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단 한 번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요금을 받아도 '경고'나 '개선명령' 수준의 제재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 이후 2차 위반 시 10일, 3차 위반 시 20일로 처분이 강화되며, 4차 위반 시에는 아예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예약 환경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현장 접객대에만 요금표를 게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숙박 예약을 운영하는 업소도 해당 온라인 화면에 요금을 명확히 게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요금 미게시나 초과 수수 같은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한숙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