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업무를 혁신할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7월 14일부터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전체에게 시범 제공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한 첫 사례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물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개발됐다는 점이다.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및 전자정부 기술력을 결합해,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적용하여 AI가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설계, AI의 '환각'(허위 정보 생성) 현상을 최소화했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즉시 응답한다.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관련 데이터를 탑재하여 공무원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 구축 예정이었으나, 시범 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을 우선 반영했다. 이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이 '온AI 실험실'을 통해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필수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AI 법령 비서로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AI로 절약한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독자 AI 기술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여 국가 AI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을 통한 'AI 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는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가 행정 현장에 안착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AI 기반 행정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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