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 제도화 권고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7월 13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 유실을 막기 위해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유한 기록물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유산이자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직 개편을 틈탄 기록물의 무단 파기나 훼손,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행정적 관리 체계와 예외 없는 사법적 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개위는 특히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 중인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기록물의 보존, 이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개위는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역사학자, 기록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검증 체계를 가동해 기록물 목록 작성부터 이관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개위는 업무 연속성이나 안보 기능 유지를 명분으로 기록물을 분류해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군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나 국가폭력, 민주주의 훼손 관련 자료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유산이자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핵심 근거라는 이유에서다.

사개위는 기록물의 무단 파기나 훼손, 은폐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형사 제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 책임성을 좌우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사개위는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남기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증명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가 민간 참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기록물 관리 제도와 민주적 통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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