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앞으로 부패나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그로 인해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상한도 완전히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고자가 공익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고 유형 간 보상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제도는 보상대상가액(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금액)의 규모에 따라 4~30%를 차등 지급해 왔다. 예를 들어 보상대상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3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이면 14%, 40억 원을 초과하면 4% 등으로 비율이 낮아졌다. 여기에 부패신고나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의 경우 보상금 상한이 3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대규모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개편한다. 우선 기존의 구간별 차등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수입회복액의 30%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 자료의 신빙성, 언론 보도 선행 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 부패 예방 기여도, 신고 의무 여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적용되던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한다. 이로써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고 유형에서 금액 제한 없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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