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맞아 취약계층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1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반은 조리식품과 조리도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 관리가 미흡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은 4곳이었으며,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어긴 업소가 3곳,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곳이 2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곳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산후조리원, 사회복지법인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 등 다양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르보아산후조리원, 경남 사천시의 사회복지법인 에덴평강의집, 경기 용인시의 수지꿈교육공동체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 나머지 62건은 검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