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려면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이나 과거사 희생자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 할 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절차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모든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한 점입니다. 다만 신청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도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도 확정기록을 무료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 5월 시행된 '재판 중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에 이은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형사사법제도를 절차적 비용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향후에도 열람·등사절차를 비롯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과거사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이번 조치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