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여름철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 가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였다.

적발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로 2만 2천여 점에 달했다. 이어 수영의류가 1만 9천여 점, 물총이 1만여 점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KC 마크나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한 사례가 9만 6천여 점으로 가장 많았다. 인증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경우도 3만 8천여 점에 이르렀다.

특히 냉풍기와 공기청정기 등 일부 제품 1천여 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이 보류됐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반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려면 제품을 살 때 국가통합인증(KC) 마크가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 통관검사과장 박시원은 “통관 단계에서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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