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직자가 자신의 입사지원 정보를 다른 기관에 손쉽게 전송하거나, 대학생이 학적·성적 자료를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4일 고용·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정보전송자)에게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정보수신자)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병원에 저장된 진료 기록을 다른 병원이나 보험사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현재 보건의료·통신 분야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에너지·고용·교육·문화여가 부문으로 확대되고,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이번 중계 실증 사업은 고용과 교육 부문에서 정보 전송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말 사업 수행기관으로 코스콤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한국고용정보원과 전남대학교·한양대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현장 실무 환경을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용 부문에서는 구직신청 정보와 입사지원 정보를, 교육 부문에서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각각 제3자(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시험 운영한다. 여기에는 정보주체 인증, 데이터 표준화, 전송내역 관리, 기존 마이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본인이 스스로 전송을 요구하는 기능 등 전송 전 과정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보전송자가 자체 전송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고용·교육 부문 전송시스템 구축 안내서’도 제공된다.
이번 실증 사업의 핵심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실제 환경에서 전송 과정 전체를 미리 테스트함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신민필 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중계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확대에 따라 새로운 정보전송자의 개발 부담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