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평가지표 반영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복지부는 7월 14일 서울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실효성 있는 예방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문화를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복지부 관계자와 각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한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의 실효성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태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낙인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태움' 대신 '의료기관 내 괴롭힘'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중점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대한간호협회 등 각 단체별로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교육·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의료기관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관리자급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시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적정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유관 단체와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이 괴롭힘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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