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원산지 둔갑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비자들이 여름철에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은 물론, 최근 보양식과 웰빙 음식으로 인기를 끌며 수입이 급증한 염소고기와 오리훈제의 국내산 둔갑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제로 염소고기(호주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에서 2025년 10,760톤으로 5.8배 증가했고, 오리훈제(중국산)는 같은 기간 4,911톤에서 14,945톤으로 3배 늘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제대로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관원은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한다. 현장 단속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즉석에서 판별할 수 있는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통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 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이 제공하는 원산지 식별 정보에 따르면, 돼지고기(삼겹살)의 경우 국내산은 절단면이 고르지 않고 삼겹살 길이가 긴 반면, 수입산은 절단면이 일정하고 길이가 짧은 편이다. 쇠고기(등심)는 국내산이 육색이 검붉고 지방이 백색인 데 비해, 미국산은 지방이 유백색, 호주산은 누런색을 띤다. 염소고기는 국내산의 뼈 절단면이 거칠고 비정형인 반면 호주산은 깔끔하고 정형화되어 있다. 오리훈제는 국내산이 네모 모양에 지방이 많고 껍질이 거친 특징이 있으며, 닭고기(닭다리)는 국내산이 살코기 붉은색이 덜하고 껍질이 일부 벗겨진 경우도 있다. 자세한 식별 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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