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된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매일 작성해야 했던 운영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7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IoT 측정기기가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한 기록이 기존 운영기록부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규제 부담을 덜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측정기기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부착해 전류, 압력, 수소이온 농도(pH),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측정기기는 관제센터와 연결돼 결과를 전산 처리하며, 자동 전송된 자료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 의무를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3만 8000개소의 소규모 배출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모두 오존 농도 0.12ppm으로 동일해, 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오르내릴 때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제기준을 0.10ppm 미만으로 낮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 혼선을 줄였다. 오존 주의보는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되며, 경보는 0.3ppm 이상, 중대경보는 0.5ppm 이상일 때 각각 발령된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작성할 때 법인인 사업자는 대표자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신고하면 이후 대표자가 변경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개정으로 모두 3개 서식이 변경되며, 2026년 7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본법 개정(2026년 3월 17일) 내용을 반영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행정처분기준의 근거 법령 조항을 현행화했다.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제도가 농업기계 검정 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도 함께 정비했다.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용어도 명확히 다듬어 제도 운영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26년 7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한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은 4종과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종이다. 이들 시설에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등 필요한 측정기기가 부착되며, 측정 자료는 게이트웨이를 거쳐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오존 예보는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 4회 전국 19개 권역에 대해 제공되며, ‘좋음’부터 ‘매우나쁨’까지 4단계로 나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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