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5일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것으로, 수송부문에서는 2018년 9천800만 톤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6천100만 톤까지 줄여야 한다.
특히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보다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지만, 그동안은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해 왔다. 2027년부터는 의무 감축 체제로 전환되며, 차종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1단계(2027년)는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과 트랙터, 2단계(2028년)는 중·대형 승합차, 3단계(2030년)는 15톤 미만 중형화물과 덤프트럭이 대상이다.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소형차 부문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2030년에 현행 70g/km에서 54g/km로 낮아지고, 소형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146g/km에서 98g/km로 조정된다. 이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과 2030 국가 감축목표 강화를 반영한 것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대형 상용차의 과징금은 초기에는 낮은 수준(50만원/g·ton·km)으로 시작해 2033년 2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소형차의 경우도 기준 초과분에 대해 판매량과 초과량을 곱해 과징금이 산정된다.
전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연장된다.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전기·수소차에 부여하는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소내연차에 대해서도 신설했다. 소형차는 전기·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HEV)에 부여하던 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제작사의 이행 부담을 덜기 위한 유연성 장치도 마련됐다. 소형차의 경우 제작사별 판매 규모에 따른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일반·중규모·소규모·개별)로 세분화해 중소 제작사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2027~2030년 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최대 5년간 상환 기간을 부여한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간접감축도 시범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간접감축을 일부 도입하는 등 국제 동향을 반영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