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정 조직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실태와 마약 사범·정신질환자 급증 등 주요 현안, 그리고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진행 상황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사회환경 변화와 범죄 양상 다양화로 교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정 분야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SBS 이동원 시사교양 PD(자문위원)는 “과밀수용과 재복역률(출소 후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비율) 등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청 신설 등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와 교정정책의 순기능을 알려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두 가지 핵심 제언을 내놓았다. 첫째, 최우선 과제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법원·검찰처럼 교정시설 입지 규정을 마련하고, ‘법조타운형’과 같은 주민친화적 모델로 시설을 건축해 수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교정 정책의 특수성과 시급성,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정청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직 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7559호)은 채현일 의원 등 13인이 2026년 3월 18일 발의한 상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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