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하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시행규칙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정보 범위가 합리화된다.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관계없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개인 판매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면 된다. 만약 플랫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미 신원정보를 확인했다면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둘째,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구체화됐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 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을 △전년도(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자사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법을 위반해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정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후 지체 없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셋째, 사용후기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 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된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할 때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알리도록 했다. 이 규정은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은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넷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고, 4회 반복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이는 경제적 제재를 통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는 대신 폐업신고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 간 거래(C2C),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