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며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경기도와 경찰청은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와 같은 대표적인 시장 교란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허위 전입신고로 거주 요건을 속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가장한 의심자 58명을 수사한 결과, 이 중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전라남도의 회사 사택에 가족과 살면서도 경기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만 경기도로 옮겨 청약에 당첨됐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실제 부산에 사는 노모를 경기도 자택 주소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계약 취소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파는 수법이었다. 한 법인 사내이사는 서울 소재 아파트(종전 거래가 15억 1천만 원)를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매매가 16억 5천만 원)한 뒤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18억 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한 결과 정식 계약서가 없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일 내 되돌려준 점, 계약 유지 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매도를 의뢰한 점 등을 확인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