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현상으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코스피 201개, 코스닥 9개 등 총 210개사다. 이들 회사는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갖춰야 한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회사는 동시접속 회선 확보, 서버 관리 등 인력과 물적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주주는 총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주주의 질의와 발언 횟수 및 시간은 회사가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주주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사고 대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 설비 등 관리기관 요건도 규정했다.
출석 방법에 있어서는 전자서명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전자서명을 활용하기 어려운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외에도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해 역할을 명확히 했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 발행을 금지했다. 또한 휴면회사의 영업 신고를 기존 서면 방식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민 편의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회사와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