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주요 반도체·중공업 기업들이 선물환 매도 물량을 대규모로 내놓으면서 시장 수급이 개선되고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1,383억 달러) 등 견고한 경제 기초 여건을 바탕으로 하반기 외환 수급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월 말까지 84건,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이나 도박자금을 타인 명의 계정이나 무기명 가상계좌를 이용해 소액 해외송금업체의 업무 범위를 넘어 불법 송금한 경우가 있다. 또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직접투자 신고 없이 장기 대여금으로 전용하는 등의 절차 위반 거래, 수출입 가격 조작,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조사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해 올해 신고가 6월 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금융계좌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상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미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은닉에 대해 철저한 추징과 범칙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통해 외환 관리를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미신고 사례로는 내국법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해외계좌에 은닉하거나, 해외법인 청산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은닉한 후 해외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다.

대응반은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과정에서 국세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역외탈세 조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대응반 내에서 공유해 탈세 등 위법한 외화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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