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제기된 '규제 대상 선정이 모호하고 부처 준비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n\n일부 언론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대상 기준이 모호해 특정 플랫폼(예: 디시인사이드)만 포함시키고 다른 플랫폼(예: 나무위키)은 배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법률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n\n구체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 간 정보를 매개하는 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방미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 통계를 바탕으로 대상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디시인사이드는 자체 발표(일평균 방문자 약 400만 명)를 확인해 소명을 요청한 것일 뿐,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나무위키는 글로벌 리서치 통계 기준으로 해당하지 않았고, 별도 이용자 현황을 발표한 자료도 없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15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n\n또 다른 논란인 '투명성센터' 예산 부족과 행정 마비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1월 6일에 공포되었으나, 정부 예산은 전년도 말에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투명성센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