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국관세사회,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관세청이 한국관세사회와 손잡고 마약 밀수, 원산지를 속이는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을 막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이나 총포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통관 실무의 최전선에서 수출입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접하는 관세사 업계와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마약뿐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처럼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 늘고 있고,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을 회피하거나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통관 단계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불법 무역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체계 활성화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 국민 관심 품목의 수출입 신고 단계에서 요건 확인과 원산지증명서 등 제출 서류 검증 강화 △관세사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불법 무역 차단과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원한다.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들이 통관 업무를 하면서 불법 무역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를 활성화하는 자율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통관 단계에서 증빙서류와 신고 내용 검증을 집중하는 기간을 운영해 품명을 속여 요건을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세청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경에서 불법 무역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통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세사 업계의 전문성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며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단 하나의 불법 무역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세국경선을 단단하게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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