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급증에 대응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380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주요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당시 11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는 지난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약 2.4배 증가했으며,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배우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체류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개편 방향에는 입국 전 교육 실시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도 포함됐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에서 2009년 프로그램 도입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운영기관 2곳이 지난해 추진한 '바텀업(Bottom-Up)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바텀업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기관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법무부가 우수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1~12월 10개 사업이 선정 운영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주형 외국인·동포 증가 등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며 "오늘 현장 의견을 출입국·이민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과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제도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66만 8천여 명에 달한다.

교육 과정은 0단계 기초부터 5단계 귀화용 과정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되며,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가족센터, 민간단체 등 총 380곳이다. 프로그램 이수 시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을 받거나 영주·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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