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한우농장 럼피스킨 발생

전북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양성 사례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순창군 소재 한우농장(8마리 사육)에서 피부 결절 등 의심 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 검사 결과 럼피스킨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럼피스킨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전환된 이후 첫 사례다. 정부는 그동안 발생 양상과 위험도 평가를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 올해 3월 31일 공포하고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전인 5월 19일부터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2종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적용해 왔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서해안, 접경지역, 발생지역 등 고위험 40개 시·군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접종 대상은 40개 시군 406천 두였으며, 추가로 88만 두 분의 백신을 희망 농가에 공급했다. 다만 순창군은 이번 고위험 시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2종 전염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번 발생부터는 발생 농장 중심의 방역이 이뤄진다. 초동방역팀이 투입돼 외부인·가축·차량 출입 통제, 이동 제한, 감염축 격리, 가축 처분 유예(최대 70일) 등이 시행된다. 주기적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처분이 해제된다.

종전 제1종 시절 적용됐던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일시 이동 중지, 방역대 설정 등은 시행되지 않는다. 대신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가 발령됐다. 농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농가의 매개 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소 사육 농가는 농장 위생 관리와 출입 차량 소독, 축사 내·외부 매개 곤충 방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순창 지역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관계 기관이 소 농가의 자율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매개 곤충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방제와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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