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작성한 수술 후기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쓴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광고)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곳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등에 수술 전 상담과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후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를 모델별로 취합하고 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만든 뒤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해당 후기가 광고성 글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병원을 선택하게 됐다.
공정위는 수술 후기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됐는지 여부가 소비자의 병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이를 숨긴 점을 위법의 핵심으로 판단했다.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를 속였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는 것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뷰성형외과는 인터넷 카페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고했으며,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 전체 화면 6분의 1 크기로 6일간 공표명령을 부과받았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앱,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광고했고,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을 받았다. 디에이성형외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고했으며,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성형외과가 홍보모델을 선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서류심사, 개별 연락, 내원 상담, 최종 선정의 단계를 거쳐 모델을 뽑았고, 수술비 할인을 대가로 후기 작성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뷰성형외과의 경우 병원 직원이 홍보모델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수술비 할인 조건과 보증금 반환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마케팅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성형외과 선택 시 수술 후기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