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구급차의 운행 정보가 GPS로 실시간 관리돼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민간이송업체의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같은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이송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경로, 운행시간 등이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운행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된다. 이에 따라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현실화된다. 2014년 인상 이후 운영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할 때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이 신설됐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제도도 확대돼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된다.
이송 중 응급상황 대응 능력도 강화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돼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이 높아진다.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해 실제 응급실 현장에 맞게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정령은 2026년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현장 준비를 고려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인 8월 13일부터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