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불법·부당 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한 기획 현지조사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n\n대상 기관은 최근 10년간 현지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에서 부당청구 의심 사례 등이 포착된 곳들이다.
조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n\n주요 점검 항목은 신고된 종사자가 실제로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록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여부 등이다. 특히 부당청구 의심 사례로는 대표자와 가족·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사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외에 방문해 태그를 전송한 후 급여 비용을 직접입력 방식으로 수정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받은 사례, 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n\n이번 조사에서는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실태와 서비스 시간 준수 여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정 사용 여부 등 인력 배치 및 종사자 근무실태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